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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파주보건소는 516일부터 731일까지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 지역별로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이환,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건강조사다.

 

 「지역보건법4조에 의한 법정조사로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 시·, 258개 시군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가 함께 수행하며,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파주시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이 대상이며, 보건소소속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방식의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노란색 줄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빨간색 조사원 조끼를 입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이 제공된다.

 

 조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통계산출용으로만 활용되며, 수집일로부터 4개월 후 일괄 폐기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9)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주민 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라며, “파주시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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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