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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 책잔치’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파주시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리는 어린이 책잔치에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학대 노(NO)! 함께 예스(YES)!’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과 아동 권리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긍정양육 129원칙안내문 배포 아동 권리 원판(룰렛) 돌리기 및 퀴즈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어린이그림 그리기 부모의 말 습관 알아보기 폴라로이드 가족사진 촬영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아동 권리와 건강한 양육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위기아동보호센터운영을 통해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파주시, 파주경찰서가 합동 근무하는 통합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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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