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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의위원회 위원에 오충일 목사 위촉

국방부는 23일부로 “민간인 지뢰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오충일 목사(민주당 상임고문)을 추가 위촉하였다. 오 목사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하면서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고, 노동일보 회장, 통합민주신당 대표로 일 한 바 있고 강원도 양구에 거주하면서 지뢰피해자들의 고충에 귀를 귀울여 왔다.


 2017년 5월 29일, 제2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지뢰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전 장관과 육사동기인 사단장 출신 인사를 심의위원장으로 재임명한 바 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여 왔다. 피해자들은 가해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군 출신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보상을 심의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심의가 국방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피해보상에 대한 소극적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전방 사단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부대장들이 민간인지뢰사고에 대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치료 및 보상을 안내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군출신 심의위원들은 민간인 지뢰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국방부 실국장 등 고위간부들을 현역군인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과거 지뢰사고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인 지뢰피해자김재임, 김은만, 김형근, 허전권 등이 심의위원회를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작년 11월 11일 승소하였지만, 국방부는 심의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하였다. 국방부가 피고인 심의위원회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원장 명의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항고한 것은 민간인 피해자들의 정단한 주장을 우롱하는 처사로 여겨진다.     

      
 2014년 말, 지뢰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방부는 예산을 핑계로 83%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최대 2천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과반이 넘는 7명의 군 출신 및 현역 국방부 간부로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피해자 및 유족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현실적 위로금 지급, 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2016년 11월, 12월 박주민의원, 김병기의원이 대표 발의 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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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