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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 기침에티켓으로 실천하세요

파주시보건소는 오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기침에티켓을 생활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대적인 결핵예방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핵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전염성질환으로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이 감기, 기관지염 등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쉽게 관찰되기에 감기로 오인해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기침예절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를 가리는 것이고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다.


 파주시는 기간 중 민·관·군·학 연계로 연령별 및 대상별 맞춤형 홍보에 중점을 두고 결핵 예방 홍보 주간을 맞아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유치원, 대학교, 기업체, 군부대 및 거리에서 기침에티켓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결핵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식은 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및 병원에 방문해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940-5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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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