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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나서

파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태료 체납 포함)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19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예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동87237300만원을 징수했으나 자동차세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9%, 과태료는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성실 납부하길 바란다앞으로도 상시적인 영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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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