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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파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4월 확정신고기한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가 2017년도에 원천징수해 납부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4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자료는 인터넷, 인편,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제출가능하며 불편한 인편, 우편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편리한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해 위택스로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작성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홈페이지>공지사항>17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을 참조하면 되고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940-8574~8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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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