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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파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각각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지난 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외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51일부터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기간 내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깜빡 잊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세목을 모두 챙겨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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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