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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의 거짓말”


바른미래당 권종인 파주시장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 도덕성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권 후보는 사실관계 확인 취재에도 답변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종인 후보는 최근 파주시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 제보를 받은 파주시선관위는 24일 파주시청 회의실을 빌려 명함을 받은 공무원을 상대로 명함을 받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그럼에도 권종인 후보는 27일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주시청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사실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취재진이 재차 그럼 파주시청은 뭐하러 갔는가?”라고 질문하자 아들의 병적 관련 민원이 있어 시청에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명함은 건네지 않았다.”라고 했다.

 

 파주바른신문은 31일 권종인 후보에게 파주시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사실이 다수의 공무원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지 질문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06조 제1항은 후보자의 호별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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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