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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변경 안내

2018년 7월 1일 시행

파주시는 출산 후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받는 서비스의 자격 소득판정 방식 및 정부지원금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자격 소득판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등급, 50% 초과 60% 이하 ‘나’등급, 60% 초과 80% 이하 ‘다’등급으로 판정했으나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가’등급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나’와 ‘다’등급은 통합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변경된다.


 소득판정 기준 통합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변경된다. 첫째 아이를 둔 가정에서 5일 서비스 이용 시 ‘가’등급은 기존대로 42만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와 ‘다’등급의 통합형은 37만7천원으로 변경된다. 준비서류도 ‘가’등급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등으로 변경되고 ‘나’와 ‘다’등급 통합형은 기존대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복지로(온라인)로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의사진단서, 주민등록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첨부해야만 신청서 제출이 가능했으나 필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031-940-5571~3), 운정보건지소(031-940-5691), 문산보건지소(031-940-55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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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