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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접수시작

파주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6월 20일부터 접수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0~71개월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9월 첫 지급대상자는 2012년 10월까지 출생한 아동이며 아동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방문시 보호자 신분증과 아동수당신청서를, 대리인 방문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아동수당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필요하다.


 신청이후 필요시 소득·재산 확인 등을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회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시 가구의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수당을 감액해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선정기준액은 3인 이하 가구(아동1명)일 때 월 1천170만원, 4인가구(아동2명) 월 1천436만원, 5인 가구(아동3명) 월 1천702만원 이하로 가구원 1명 추가될 때 마다 266만원이 가산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신청이 집중돼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 기간을 피해 신청하면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을 덜 수 있고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6월 20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 신청해야 9월 분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대상 가정에 6월 말까지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전광판 안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통신문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해 신청이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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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