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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말소 등록 방법 안내

파주시가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 차량 말소 등록 방법 홍보에 나섰다. 차량에 압류가 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폐차해 차량이 없는 경우, 대포차가 돼 차량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즉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저당·압류를 해제하고 말소 등록하면 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된 차량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동차에 압류가 있어도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 멸실 인정을 통한 말소 등록도 가능하다. 국내에 거의 운행되지 않는 차종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폐차 돼 차량이 없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고 차량의 저당·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차량이 대포차가 됐다면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운행정지명령 등록 후 해당 차의 운행사실이 적발됐다면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

 

 차령초과말소등록은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령초과말소 완료 전에 보험가입·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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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