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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입법예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공무원 복리후생 확대

파주시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주시는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731일 입법 예고하고 8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오는 9월 확정·공포 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해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만큼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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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