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0만2천314건, 90억 원을 부과해 59억 원을 징수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만1천30건, 31억 원에 대해 자동차세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했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소유자다.
독촉장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가상계좌이체, ARS(940-5500)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