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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파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준이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이하 가구 지원할 수 있어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자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4인기준 29.7만원)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 받게 된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및 LH주택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접수처)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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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