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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8. 6. 1.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8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12일부터 531일까지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으로 개별주택 456호와 공동주택 2,293, 2,749호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1029일까지 파주시청 세정과 과표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 주택은 30일 이내에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27일 자로 조정·공시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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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