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8일 밝혔다.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는 파주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제207회 파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해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준 기업지원과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