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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파주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8일 밝혔다.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는 파주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제207회 파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해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준 기업지원과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앞으로 생활임금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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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