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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파주시는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1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중 공공체육시설은 문산체육공원, 운정체육공원 등 파주시 관내 21곳이며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2017123일부터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파주시 보건소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조례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은 43%로 경기도 평균(40.8%)보다 2.2%높고 경기도 45개 시··구 중에서 28(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율 감소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031-940-55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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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