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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병원은 파주시장 표창-무면허 의사는 국회의원 표창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 두 명이 숨진 마디편한병원에 대해 파주시가 병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경찰조사 이후로 유예한 가운데 수술을 집도했던 김 아무개 씨가 20159월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파주시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디편한병원은 또 2013년과 2015년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파주시장 표창을 두 차례 받는 등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디편한병원은 20105월 개원과 함께 파주시자원봉사센터와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비롯 대한노인회 지정병원선정, 파주시청과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협약, 각 경로당을 비롯 파주시민 무료검진 실시, 파주, 월롱, 탄현농협과 의료지원 업무협약, 파주시청과 건강검진 업무협약, 파주시게이트볼협회 의료지원 등 파주지역과 깊은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무면허 의사를 고용해 수술을 시키고 사망 사건이 터지자 수술을 집도한 김 아무개 씨가 보건당국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병원 역시 그동안 협약을 맺은 단체와 시민들에게 사과의 글 하나 게시하지 않고 되레 농협과의 상생발전 협약 홍보물을 병원 입구에 세우기도 했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은 마디편한병원이 그동안 파주시민을 상대로 봉사와 무료검진 등을 해왔는데 사망 사건으로 실망을 줬다.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병원 총무과장은 원장님께 여쭤보겠다.”라는 짧은 답변을 내놨다.

 

 의료법 제64(개설 허가 취소 등)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그리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지난 1116일 마디편한병원을 방문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김 아무개 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김 씨가 기피하는 바람에 병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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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