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시민이 죽은 마디편한병원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파주시의회 예결특위 최창호 위원이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에게 한 말이다. 김 소장은 “그건 병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보건소가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듣다 못한 박은주 위원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김규일 보건소장을 질책했다. “무고한 시민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시민의 편에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행정처분은커녕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의료법을 연계시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촌에 있는 마디편한병원은 지난 4월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두 명을 의사 면허가 없는 김 아무개 씨와 의료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숨지게 했다.
파주시는 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했다가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마디편한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유예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파주시가 병원 측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규일 보건소장은 내년 6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