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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파주시는 20191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11일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파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11일 출산일(포함)부터 12개월 이내며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산후조리비 외에 모유수유 용품, 산모, 신생아 용품 등 산모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순덕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031-940-5571~2), 운정보건지소(031-940-5691), 문산보건지소(031-940-55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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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