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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삶의 터전 빼앗긴 주민들에게 7년째 소송비 부과”



파주시가 무건리훈련장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에게 7년째 소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최근 무건리훈련장 훈련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 오는 6일 파주시청에서 협약식을 갖는다.

 

 파주시가 오현리 주민 2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과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파주시와 주민 동의 없이 2008916일 토지감정사를 오현리에 들여보내 강제 평가를 하면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행정당국과 토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사유지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은 이미 의무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주경찰서 정보과장이 공무집행방해라며 전원 연행을 지시했다.

 

 현장에 있던 땅 주인 홍기석 씨 등 주민 7명이 파주경찰서로 연행됐다. 뒤늦게 연행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 40여 명이 파주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야간집회금지 등을 이유로 40여 명 전원을 또다시 연행했다.

 

 201017일 오후 2시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 서영효 판사는 토지 감정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리 주민 박인수, 홍기석, 심문기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주민 연행을 항의하기 위한 미신고집회와 야간집회금지 역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결국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결이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무죄 판결에 따라 오현리 주민 26명은 토지감정사의 위법감정을 관리하지 못한 파주시와 국방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고의성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주시는 소송에 패소한 주민 26명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나눠 20134월 각 개인에게 99,560원씩 부과했고,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최근 2019210일에도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했다.

 

 문재인 정부는 3·1100주년을 맞아 경남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사드 배치 등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해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으로 400여 년 삶의 터전을 빼앗긴 오현리 주민들에게 끝까지 소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를 내걸고 있는 최종환 시장체제에서도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국가기관의 반평화적 훈련장 확장을 반대한 주민들에게 끝까지 소송비를 받아내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이다.

감정평가업무 수행의 적법성 여부

공토법의 위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가 추진중인 파주시 무건리 군훈련장부지 수용사업은 공토법이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국방부로부터 감정평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중이던 피해자들이 헌법과 공토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제1항 후문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3항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51 전원재판부 결정,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인정이 고시된 이후 국방부로부터 토지감정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 소속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은 공토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토지출입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토지에 출입하여 자유롭게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등은 공토법 제10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 토지점유자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13조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 이ㅇㅇ, ㅇㅇ, ㅇㅇ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더라도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 직원인 김ㅇㅇ 등이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파주시 법원읍 오현2리 일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토지에 출입한 2008. 9. 16.5일 전까지 공토법 제10조 이하에서 정한 절차(특히, 공토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점유자에 대한 토지출입 일시장소의 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그렇다면 김ㅇㅇ 등이 2008. 9. 16. 수행한 업무는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물론 공토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적법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보호가치의 유무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람이 직업 또는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1181 판결, 2002. 8. 23. 선고 20015592 판결,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20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 김ㅇㅇ 등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이 헌법과 공토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법한 업무수행이었음은 앞서 보았다.

 

한편, 공토법 제93조 이하 벌칙규정에서는 제97조 제1호에서 제9조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를 처벌토록 정한 규정만이 있을 뿐 제10조 이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응 공토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의 절차위반 업무행위에 대하여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미약하다거나 또는 절차위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ㅇㅇ 등의 업무는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먼저,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선언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천명하면서도, 1항 후문과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해 두고 있고, 동시에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필요를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수용하여 박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보상액수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그 보상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상방법과 절차에서도 적정하고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보상액수가 산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헌법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 등을 수인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고,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한편,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토지수용자에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공익사업의 시행보다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후속절차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라 공토법은 제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규정하면서, 2장 제9조 이하에서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상세한 절차를, 6장 제61조 이하에서는 보상내용과 그 절차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공토법 제9조 이하에서 공익사업의 준비절차를 규정해 놓은 취지는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토지수용자로 하여금 헌법과 공토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첫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익사업의 종류, 감정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대상토지와 그 조사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통지받아 감정평가작업의 진행상황을 제때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무에 협조하거나 그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23조 제3항에서 선언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헌법 제12조에서 우리 법질서의 대원칙으로 천명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위와 같은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김ㅇㅇ 등의 일방적인 행위를 저지하고 공토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재차 올바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헌법이 천명한 적법절차의 원칙의 취지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ㅇㅇ 등이 수행한 위법한 감정평가업무는 형사처벌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지수용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토지보상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인들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ㅇㅇ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형법이 정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외,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문서손괴죄의 성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ㅇㅇ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ㅇㅇ 등이 소지하고 있던 그들 소유의 토지조서와 지적도를 빼앗아 불태운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들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법한 감정평가업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에 수반하여 피해자들이 그때까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기재해 놓은 토지조서와 지적도 등을 가지고 사무실로 복귀할 경우 장차 정당한 보상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재차 자신들의 참여하에 올바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조서 등을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김ㅇㅇ 등이 저지른 위법한 감정평가업무의 위법성 정도는 물론 헌법상 보호가치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못볼 바 아니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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