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과세했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분 3만4천226건 6억6천700만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7천439건 1억500만원에 대해 발송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