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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책자 발간

파주시는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책자 5천부를 제작해 관내 기업체 및 세무사 사무실에 일괄 우편 발송한다.

 

 안내 책자에는 2019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 및 감면제도 안내 등이 설명돼 있어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차치의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파주시 세정과(031-940-4211)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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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