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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파주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298,114필지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5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의견제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개별공시지가는 5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서범석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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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