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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파주시는 오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513일부터 6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지난 13일부터 14일 이틀간 경찰 야간 음주단속 시 합동으로 단속해 번호판영치 5, 사전경고 6대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체납,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고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은 분납을 통한 영치유예가 가능하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상례 징수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체납이 있다면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및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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