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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우리는 경기도의원 최종환 시장을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H발전사업자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H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는 탄현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227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H발전사업자 측에서 올해 들어 장애인재단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협약을 맺고 각종 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또다시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한 저는 파주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의 건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가동 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보다 668배 더 많이 발생되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그리고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하다는 다이옥신 등 여러 종류의 유해 가스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발생됩니다.

 

물론 법정기준치 이내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 하겠지만 법정기준치는 지켜야할 최하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기업인 H제철 당진공장의 예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고장으로 미세먼지와 청산가스 등 유해가스를 대책 없이 배출하며 데이터를 조작해 관계당국에 거짓보고를 하는 등 영리목적의 사기업은 파주시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비해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의 사업설명 자료나 홍보자료는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SRF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형연료의 재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0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 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그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자들은 사업설명서나 홍보자료 어디에도 산업폐기물이나 폐타이어가 들어간다는 말이 없고 파주시에서 운용하는 낙하리 소각장과 같이 생활쓰레기로 연료를 만들고 태우는 듯 착각을 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9조를 2017418일 개정하며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문구를 삭제하였음에도 그들은 폐기물 연료(SRF) 발전이 친환경적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연료(SRF) 발전은 친환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파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마치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환경폐기물 처리업체에 의해 SRF연료 공장으로 이송 되어 타 지역의 폐타이어 등 여러 가지 폐기물들과 섞여 성형연료나 비 성형연료로 만들어져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에 납품되므로 파주의 산업폐기물만 소각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연간 총 12회 이상 여러 번 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배출가스 문제 등으로 중요한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에 대한 검사는 년 1회로 느슨합니다.

 

다섯째 폐기물 연료에는 수분함량 10%이내의 성형연료와 수분함량 25%이하의 비 성형연료가 있는데 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자들은 금전적 문제로 대부분 비 성형연료를 사용하며 수분함량이 높아 연소온도가 낮아져 유해배출가스가 성형연료를 사용하는 것 보다 많이 배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의 배출가스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의 많은 문제에 대해 최종환 파주시장께서 경기도의원이었던 2017414일 제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범,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 취소하라!!”는 제목으로 SRF 발전사업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정을 이끌고 있는 파주시장으로서 경기도의원 시절의 소신을 버리지 마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주실 것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 SRF 연소에 따른 PCDD/DFs 발생특성 및 배출계수 비교

(부경대학교대학원 김준호 공학박사학위 논문)

- 고형폐기물연료 정책, 이대로 좋은가?(국회의원 김기선, 신보라 토론회자료)

- SRF 발전시설의 한계와 지역사례(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 H발전사업자 자원순환시설 자료(2019. 04. 0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8. 11. 29. 시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01. 01.시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01. 01. 시행)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0. 12. 시행)

- 파주시 환경 관련 자료

- 인터넷 뉴스 및 자료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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