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에 상정됐으나 위원들이 조례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안 의원에게 질문은커녕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2일 자유한국당 안명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문화교육국 소관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포함 총 8건을 심사하면서 안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위원들이 부결이나 보류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안명규 부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동료의원이 부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종환 시장이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을 파주시의회에 보내 결국 의원 간 싸움을 부추겼다.”라며 반발했다.
안명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의원, 자유한국당 최창호, 윤희정 의원 등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민주당 최유각, 박은주, 박대성 의원, 자유한국당 이효숙, 윤희정 의원,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5일 오전 심사된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안명규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는 부결이나 보류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안명규 의원)
의 안 번 호 | 7-250 | | 발의연월일 | 2019. 10. 22. |
| 공동발의자 | | ||
| 찬성의원 | 손배찬, 최창호, 최유각, 이성철, 윤희정, 목진혁 의원 |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제48조의9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파주시의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관광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관광진흥과 사계절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협의회 허가신청 및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9조)
○ 재정·보조금 지원 및 협의회 업무 보고·검사(안 제10조∼ 안 제12조)
○ 광역 관광협의회와의 관계(안 제13조)
○「관광진흥법」제48조의 9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파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5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등)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
다. 그 밖에 시장이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9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홍보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➂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 회장은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가 「파주시 관광진흥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추진 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 ①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12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