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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12) 사용분에 대해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 부과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하루단위로 계산돼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3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하면 개별 재발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5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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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