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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12) 사용분에 대해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 부과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하루단위로 계산돼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3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하면 개별 재발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5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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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