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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車) 운행제한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내년 1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최초 적발지역 11)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던 저공해조치(조기폐차, LPG화물차 전환 등)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도 202011월까지만 유효하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도 20211월부터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운행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천대에 대한 저공해조치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확대해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시에는 1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특별 대책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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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발간하는 책… 사실관계 신중해야” “파주의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파주를 더 바르게 멀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파주의 보통이자 특별한 기록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으로 파주가 멀리 바르게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김경일 시장은 ‘장파리 마을이야기’ 발간 이유 중 하나를 파주의 과거와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이 김 시장의 바람대로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10월에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라스트 찬스는 리비교를 건너 장파리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부대로 복귀하기 전 들를 수 있는 ‘마지막 바’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휴가를 나온 미군들이 맨 처음 접하는 클럽이었기에 ‘퍼스트 찬스(First chance)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이 클럽 건물을 최초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