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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시책 추진

파주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납세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 불편 해소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도록 지정한 파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지방세 마을세무사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인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미리 위촉한 전문가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안이 지난 331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세정지원 시책과 관련한 이용문의는 파주시청 세정과(031-940-4211)로 문의하면 된다.

 

 방경수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의 성실납세는 납세편의와 정확한 과세에 있다고 생각한다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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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