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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안내

파주시는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오는 5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포함)2019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며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해당 법인에게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권상원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시행한다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연장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40-375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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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