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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안내문 발송

파주시는 과년도 및 현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미납분 63958(269000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2020년 정기분(3월 부과분) 미납 건은 63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7월 이후 폐지됐으나 폐지전에 부과했던 체납분에 대해 이번 안내문에 포함돼 발송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 5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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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