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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안내문 발송

파주시는 과년도 및 현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미납분 63958(269000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2020년 정기분(3월 부과분) 미납 건은 63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7월 이후 폐지됐으나 폐지전에 부과했던 체납분에 대해 이번 안내문에 포함돼 발송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 5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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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