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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반환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54천만 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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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