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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에‘이행강제금’부과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마장호수 인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부과해 끝까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하고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는 등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엄정조치를 위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했으며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행위자는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파주시가 이처럼 을 빼든 것은 기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기대수익이 더 크고 내부의 장묘업시설물(판매용 납골함, 염 시설 등)을 수시로 반입·반출하며 꼼수를 부리는 해당업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파주시는 동해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영리목적의 무단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는 현행법상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로 과대한 이익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가중처분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해 파주시에서는 불법으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로 고착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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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