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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차량공매를 통해 체납자의 재기 지원

파주시는 오는 4279시부터 5418시까지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 에 체납차량 12대에 대한 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공매는 기존의 고액·고질 체납차량 및 폐업법인의 방치차량 외에 소액체납 차량이 있어 눈길을 끈다. 대개 지방세 충당액이 적어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 처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저당 또는 압류 설정이 많아 이전·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곤란한 사정을 반영해 이번 공매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석동에 살고 있는 A씨의 경우 파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4천원이지만 소유차량에 압류와 근저당이 과다 설정돼 있고 실제 차량은 타인이 운행해 과태료, 주차요금 등이 상습 체납되는 등 곤란한 상황이었다.

시는 개인적으로는 해당차량을 처분할 수 없어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에게 체납 상담을 통해 공매처분으로 해당 차량을 정리해 체납신분을 벗고 발목을 잡았던 체납차량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법인의 노후차량 역시 공매의 실익은 적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공매하게 됐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번 공매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경제활동 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체납자의 경제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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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