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에 상정됐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첫 번째이다.
이효숙 의원은 8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시민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파주시의 책무로 알고 있다. 지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아픔 등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파주시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지촌 여성의 임대주택 제공과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6월 10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