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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성철 의원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중지’ 묵살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이성철 전 위원장이 약정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의회사무국 요청을 묵살했던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성철 의원이 코로나19의 비대면 방역 대책과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도 법인카드를 거침없이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성철 의원이 다른 의원보다 약정 금액을 훨씬 넘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약정금액 6백14만 원을 써야 하는데 8백8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이성철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초과 사용하자 지난 5월 법인카드 사용 자제를 몇 차례 요청했으나 이 의원은 이를 묵살했다.


 이성철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한 곳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산업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지역구 주민 관리비로 쓰여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한다.


 이 의원이 2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총226건으로 음식점이 대부분이다. 보통 한 음식점에 한 번에서 많으면 너댓 번을 다닌 것과 달리 눈에 띄게 자주 이용한 음식점도 있다. 법원읍 갈곡리 생구이집에서는 17차례에 걸쳐 3백23만 원을 결재했으며, 갈비집 18차례 2백40만 원, 횟집 14차례 2백15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으로 법인카드를 두 달간 회수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파주시의회 예산으로 떠난 제주도 벤치마킹에서 업무추진비 1백85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관외사용에 해당된다.


 게다가 50만 원 이상을 결재할 경우 사용 성격과 인원 등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5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테면 2018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서 결재한 이성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결재 내역을 보면 선영횟집 495,000원, 오름채 490,000원, 덤장 448,000원 등이 나타나 있다.


 2018년 제주도 벤치마킹에는 손배찬 의장을 제외한 13명 의원이 파주시의회 예산으로 참가했는데 당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갖고 있는 의원은 안명규 부의장, 최창호 운영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이었다. 이중 이성철 의원만이 1백8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사 취소, 비대면 방역 대책으로 주민 접촉이 어려워 업무추진비 사용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거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창호 운영위원장의 경우 약정금액 6백14만 원 중 4백25만 원을 사용해 8백84만 원을 사용한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창호 의원은 “시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이성철 의원에게 “음식점 3곳을 49차례 번갈아 다니면서 800여 만 원을 결재했는데 어떤 이유로 누구와 사용했는지, 제주도에서 1백85만 원을 사용한 이유,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으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줄 것” 등을 문자로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앞으로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심층 분석해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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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