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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 “민주시민교육센터 지도감독 왜 못했나?” 집중 성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주)11일 파주시 문화교육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심사에서 최근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조인연 위원은 평화로워야 할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최창호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곳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명규 위원은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비롯 민간 위탁을 할 때 일정 기간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은주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문제에 대해 네 명의 예결위원이 질의를 했다. 이제껏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럼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파주시가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라며 황수진 문화교육국장의 입장을 물었다.

 

 황수진 국장은 파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위수탁 계약 단체인 파주시민참여연대에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한다. 저희도 지도감독을 더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15일 안에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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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