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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한양수 의장 집합금지 무시한 채 여섯 명 식사... 밥값은 쪼개기 결제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이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주바른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한 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행사장에서 만난 지인 2명, 공무원 3명 등 6명과 함께 운정 야당역 부근 한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 두 개에 각각 3명씩 나누어 앉았다. 식사를 마친 한 의장은 밥값을 반으로 나누어 두 차례 결제했다. 이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을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주바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파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를 보면 한양수 의장이 2020년 12월 24일 낮 12시 41분 야당역 부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밥값 82,000원을 41,000원씩 두 번 쪼개어 낸 정황이 포착됐다. 

 한양수 의장은 같은 시각에 두 번 결제가 된 이유에 대해 “이날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행사가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 참가자 2명과 비서팀 3명 등 6명이 식당에 들어갔다. 나는 지인 두 명과 한 테이블에 앉았고, 비서팀 3명은 세 테이블 건너쯤에 따로 앉았다. 식사 후 저희 직원이 밥값을 내려고 하자 식당 측에서 테이블마다 결제할 것을 제안해 두 번 지급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거듭 “파주시는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음식점 역시 일행일 경우 4명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6명이 들어가 테이블에 따로 앉았어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집합금지 위반을 피하기 위해 결제를 쪼개서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한양수 의장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양수 의장은 “행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했다. 비서팀은 시차를 두어 별도의 손님으로 식당에 들어갔다. 비서팀과 멀리 떨어져 앉았으며 대화는 없었다. 식당 주인은 (의회 직원이) 두 테이블 밥값을 결제하려고 하자 테이블마다 각각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집합금지 시행 첫날이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했지만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했다.”라고 전해왔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직원들이 시차를 두고 별도의 손님으로 식당에 입장했다.”라는 한양수 의장의 해명은 오히려 집합금지 위반을 의식한 꼼수 입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주시보건소 김순덕 소장은 음식점의 집합금지 위반 조사 요구에 대해 “시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행정당국에 위반 신고를 한다 해도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기간이 지난 신고는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 게다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경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오늘 위생과 직원이 그 음식점에 나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식당 주인이 그런(두 번 결재) 일이 없었다고 말해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CCTV 확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어 충분하게 계도를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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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