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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파주시 운정동 연와중학교 설립 확정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원거리 통학생 불편 감소를 위해 추진중인 (가칭)연와중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24일 최종환 경기도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연와중학교 설립을 위한 최종 관문이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지난 17일 심사를 한데 이어 23일 학교설립 적정 승인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운정신도시 급성장과 학령인구 급증으로 숙원 과제였던 연와중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78기 정신으로 도전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연와중학교는 한빛마을 8단지 뒤 운정초등학교 옆 부지에 완성학급 30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20203월 개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 연와중과 같이 20203월 개교를 목표로 동이 상정된 산내마을 안말초등학교 설립계획은 개교시기 조정 등 이유로 아쉽게도 재검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교육부의 안말초등학교 설립계획 재검토 사유를 경기도 교육당국이 정밀분석 한 후 자료를 보완해, 금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위에 다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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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