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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산 출신 해외입양인 문재인 대통령에 편지


1966년 문산영생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김주디(50 미국명 Joy Kim Aless) 씨가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했다.

 한국계 미국인 주디 김(50)씨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해외입양인 정책을 촉구하고자 편지를 드린다"라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많은 아동들이 국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극심한 빈곤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외입양인이 미국에서 처해야 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라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며, 취임한 후 보여주고 계신 정치적 성과에 축하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통령님의 신속한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편지를 드립니다. 저와 같은 수천, 수만의 한인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많은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아동들이 국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전후 한국의 극심한 빈곤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가 미국에서 처해야 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50여 년 전 대한민국에서 저를 미국으로 입양보냈던 사람들도 그런 의도로 저를 보내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같은 국제입양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어, 교육지원이나 주택 모기지, 은퇴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제입양의 역사가 30여 년이 넘게 흐르면서, 입양인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시민권 없이 은퇴 후 생활에 있어 점점 경제적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은 지난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입양인들도 있습니다. 시민권없이, 저희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보내진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에겐 그 삶을 누릴 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은 한인을 비롯한 국제입양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입양인 권익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과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미교협)는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및 개인들과 함께 미국 연방 의회가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당장 통과시켜 모든 국제입양인들이 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될 당시에 이미 받았어야 할 시민권을 지금이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님께서 미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이 법안의 통과와 발효를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2만여 명의 한국계 국제입양인은 물론, 수 천 명의 국제입양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저희들의 우선과제는 시민권 취득이지만, 이 기회를 빌어 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한국계 입양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및 입양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내외 국제입양기관들이 포괄적인 입양후 관리서비스(Comprehensive post-adoption services, PAS)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입양인들에 대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원및 친부모 상봉지원, 입양인 전문상담및 카운셀링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 신분 문제로 고통받는 입양인들에게 정부 간 권익옹호지원과 개별 사례지원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입양인들의 법률지원과 이민국 수속 비용에 대한 재원을 지원한다면, 현재 개인의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저희의 법률 구조및 지원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미국내 가족과 커뮤니티에서 분리되어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입양인들은 한국에서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강제추방된 입양인 친우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지금은 전혀 낯선 나라가 된 모국에서 제대로 살수 있을지 걱정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입양인들이 모국인 한국에 있는 친부모와 가족을 애타게 만나고 싶어하며, 본명과 생년월일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국에 있는 나이든 부모세대들이(자식을 입양보냈다는) 수치심을 떨치고 한국에 있는 입양인 데이터베이스에 DNA샘플을 제출해서 저희가 핏줄을 찾을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입양인들이 노년이 되어가면서 피붙이와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과가없는 부모님을 수색했다.

 문 대통령님, 미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한국계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인권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룹중의 하나입니다. 50세에 접어든 지금 저는 아직도 양부모의 정당한 법적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입양인 문제에 적극 개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이 김-알레시(주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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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