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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파주시는 반려견을 동반한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임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잠복기가 상당히 길고, 증세가 나타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아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년 1회 반려견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광견병 예방사업을 위해 예방백신 8,400마리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31개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비 1만 원만 부담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참여 동물병원 목록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은 시에서 직접 수의사를 파견해 순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접종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읍면지역 순회 접종 일정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파주시는 야생동물의 광견병 전파를 막기 위해 광견병 미끼백신을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관내 야산에 살포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질병인 만큼, 특히 야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야생 너구리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만큼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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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