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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조례 여야 표결 끝 3:3 부결'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손배찬 의원)

 

 

의 안

번 호

6 - 516

 

발의연월일

2017. 9. 18.

 

공동발의자

박찬일 의원, 안소희 의원

손희정 의원, 이근삼 의원

 

찬성의원

박찬일 의원, 안소희 의원

손희정 의원, 이근삼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파주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함.(안 제7)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파주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이라 한다) 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4(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6(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파주시 소속 공무원 1

  2. 센터 소속 기술자 1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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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