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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정리하는‘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아시나요?

파주시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운행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의 운행정지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소유자가 직접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사용자가 다른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주로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폐업된 매매업자 등의 자동차로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62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7대의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고 365대의 차량이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은 차량소유자 관할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분증지참) 또는 자동차365(http://www.car365.go.kr자동차민원대국민토털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운행 관리에 꼭 필요한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파주시에서는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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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중국 방문 계획은 왜 알리지 않을까? 파주바른신문이 ‘김경일 시장 해외 출장에 시의회 반발’이라는 보도를 한 지 하룻만에 파주시가 12일 김경일 시장의 폴란드 출장 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시장을 비롯 공무원 11명이 6월 19일 출국해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를 방문 기업, 청소년, 문화, 행정 등 우호도시 제휴의향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아위스토크시가 지난해 11월 파주시에 자매결연 제안을 했고, 올해 1월에도 파주시장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수개월 동안 실무 교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외유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주장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문 계획을 세웠다면 왜 하필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함께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례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자료에는 중국 방문 소식이 전혀 없다. 파주시는 6월 11일부터 3일간 중국 라오닝성 국제 우호도시 무역대회에 참석한다며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보도자료에 중국 방문은 빼고 폴란드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파주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