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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정리하는‘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아시나요?

파주시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운행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의 운행정지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소유자가 직접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사용자가 다른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주로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폐업된 매매업자 등의 자동차로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62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7대의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고 365대의 차량이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은 차량소유자 관할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분증지참) 또는 자동차365(http://www.car365.go.kr자동차민원대국민토털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운행 관리에 꼭 필요한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파주시에서는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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