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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 개정

파주시가 오는 88일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킨 승객에 대해 영업손실비용(15만원 이내)를 배상하게 하는 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은 그동안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해 쌍방간 합의 또는 경찰에서 분쟁 조정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대부분 다툼이 장기화되며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차량 및 차내 기물을 파손 했을 시 원상복구비용을 배상토록 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인계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고 무임승차, 운임지급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개정된 약관은 지속적인 종사자들의 개정 요구와 타시 대비 명확하지 않은 약관으로 택시종사자와 승객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일반택시 245, 개인택시526대 등 771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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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중국 방문 계획은 왜 알리지 않을까? 파주바른신문이 ‘김경일 시장 해외 출장에 시의회 반발’이라는 보도를 한 지 하룻만에 파주시가 12일 김경일 시장의 폴란드 출장 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시장을 비롯 공무원 11명이 6월 19일 출국해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를 방문 기업, 청소년, 문화, 행정 등 우호도시 제휴의향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아위스토크시가 지난해 11월 파주시에 자매결연 제안을 했고, 올해 1월에도 파주시장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수개월 동안 실무 교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외유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주장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문 계획을 세웠다면 왜 하필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함께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례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자료에는 중국 방문 소식이 전혀 없다. 파주시는 6월 11일부터 3일간 중국 라오닝성 국제 우호도시 무역대회에 참석한다며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보도자료에 중국 방문은 빼고 폴란드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파주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