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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파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20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등록돼 조기 폐차한 차량으로써 LPG 화물차 신차 구매계약한 자 또는 예산 소진으로 신차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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