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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큰 일교차, 봄철 식중독 주의 당부”

파주시는 일교차가 큰 봄철을 앞두고 배달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음료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무신고·무등록·무표시 식품 사용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준수 여부 등이다. 햄버거, 핫도그 및 봄철 다소비 음료류(식용얼음)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해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온이 상승하는 봄은 식중독균 증식이 활발해져 식중독 발병 위험이 높고,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로, 나들이 시 음식 보관 및 관리가 중요하다.

 

 나들이를 위해 조리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보관·운반하고, 김밥 등 조리 식품은 2시간 이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육류와 수산물, 어패류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75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특히,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환자 접촉, 환자의 구토나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자주 씻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등 예방수칙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봄철뿐 아니라 시기별 점검이 필요한 대상 업소를 선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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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