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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파주시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양돈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살처분을 제안하는 게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정말 돼지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리읍 대원리에서 돼지 2,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변병규(70) 씨가 5일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한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파주시와 김포시의 사육 돼지 전량을 수매하고, 수매 대상이 아닌 돼지는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주시의회는 파주 관내 모든 돼지의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시 농장주들은 보상가의 현실화와 생계비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수매단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변병규 농장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락단가가 폭락해 살처분 또는 도축일 기준 경락단가 보상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가가 책정돼야 한다. 농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 생계비 또한 반드시 지원해줘야 하며,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 전체 63양돈농가(54149마리) 30농가(18869마리)만이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상황이다. 시는 나머지 33농가를 설득 중에 있으나 농장주들이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하면 살처분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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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