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910억 원을 부과해 826억 원을 징수(징수율 90.8%)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84억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1만7천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재산세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12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