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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파주시는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910억 원을 부과해 826억 원을 징수(징수율 90.8%)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84억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17천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재산세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12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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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발간하는 책… 사실관계 신중해야” “파주의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파주를 더 바르게 멀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파주의 보통이자 특별한 기록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으로 파주가 멀리 바르게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김경일 시장은 ‘장파리 마을이야기’ 발간 이유 중 하나를 파주의 과거와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이 김 시장의 바람대로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10월에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라스트 찬스는 리비교를 건너 장파리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부대로 복귀하기 전 들를 수 있는 ‘마지막 바’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휴가를 나온 미군들이 맨 처음 접하는 클럽이었기에 ‘퍼스트 찬스(First chance)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이 클럽 건물을 최초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