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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 ⑦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7. 2. 8.>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60조의2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생략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57조의2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략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2. 8.>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8조의8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이하 생략>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14.2.13., 2015.12.24., 2016.1.15., 2017.2.8.>

1. ~ 4. 생략

5. 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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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발간하는 책… 사실관계 신중해야” “파주의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파주를 더 바르게 멀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파주의 보통이자 특별한 기록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으로 파주가 멀리 바르게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김경일 시장은 ‘장파리 마을이야기’ 발간 이유 중 하나를 파주의 과거와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이 김 시장의 바람대로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2022년 10월에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라스트 찬스는 리비교를 건너 장파리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부대로 복귀하기 전 들를 수 있는 ‘마지막 바’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휴가를 나온 미군들이 맨 처음 접하는 클럽이었기에 ‘퍼스트 찬스(First chance)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이 클럽 건물을 최초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바